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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정위원회

여주시 조례 제1호에 의거 2013년 9월 23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결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상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 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 위촉한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 법령에 따라 여주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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