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1952년 4월 25일, 1956년 8월 8일 그리고 1960년 12월 19일 3차례 실시되었다. 읍의회와 면의회는 대체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고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및 징계자격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읍의회의 경우는 내무위에 8명, 산업위에 5명 그리고 징계위에 4명의 위원을 두었는데, 여주읍의 경우(1956년 현재) 13명의 읍의원이 있었으며 2명의 회장단을 빼면 11명밖에 남지 않으므로 전원이 각자 내무 또는 산업 중 한 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징계자격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소속위원이 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하는데 그의 임기는 대개 1년이었다. 면의회의 경우는 같은 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인원배정 원칙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다. 상임위원회 이외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