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하였다. 이 선거는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당시의 부득이한 정세로 미군정에 의하여 집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들 자신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된 선거라는 데 의의가 있었다. 따라서 한시법으로서 제정되었던 군정법령인 국회의원선거법이 폐기되고 우리 제헌국회에서 새로이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여주에서도 김의준, 오덕섭, 임용상, 원용한, 원도희, 이종탁, 강신상(여) 등 7명이 입후보하여,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여주지원의 법관을 지낸 변호사 김의준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헌의원이었던 원용한은 4,094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