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익(李元翼, 1547~1634)의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다. 오리 이원익이 여주에 귀양살이할 때 인조반정이 일어났으며, 그 후 영의정이 되었다. 이때 죄를 범한 어느 권신(權臣)의 목숨이 오직 재판권을 가진 이원익의 손에 달려 있었다.
권신의 애첩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원익의 소실에게 구슬신을 뇌물로 갖다 주었다. 구슬신을 받은 소실이 이원익에게 청원하였으나 이원익은 탄식하며 말했다.
“신하된 사람이 이런 물건을 가졌으니 그 임금이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애첩에게 이런 신을 신게 하였으니 죽지 않고 되겠는가?”
이원익은 끝내 그 권신을 용서해주지 않았다. 벼슬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이원익에게 남은 것이라곤 두어 칸 초가집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