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으로서 1723년(경종 3) 선전관(宣傳官), 1727년(영조 3) 나주영장(羅州營將)을 거쳐 창원부사·삼화부사·무산부사·전라우수사·경상좌수사를 거쳐 죽산부사가 되었는데, 형장(刑杖)을 남용하여 파직되었다. 1753년(영조 29) 여주목사로 재임 중 억지로 은결(隱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1곡(斛)에 대한 적곡(糴穀)을 받아들일 때 3두(斗) 씩을 더 징수하였으며 양정(良丁)에게 강제로 봉초(捧招)하여 오로지 뇌물 받기만을 일삼아 삭거사판(削去仕版)하라는 탄핵을 받았다.
□ 참고문헌 : 『영조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