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년(영조 4) 상원군수(祥原郡守)로서 백성을 침학(侵虐)한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1741년(영조 17)에 여주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 『영조실록』, 『여주군지』(1989)
1728년(영조 4) 상원군수(祥原郡守)로서 백성을 침학(侵虐)한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1741년(영조 17)에 여주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 『영조실록』, 『여주군지』(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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