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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분야별정보 > 청소/재활용 > 생활쓰레기 및 청소 > 오수/단독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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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오수/단독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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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의 필요성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특성상 침전오니ㆍ스컴 및 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의 활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시설의 적정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연 1회이상〔단,특정지역(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의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은 6월에 1회〕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근거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 미이행시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연합환경 : 884-4444

    삼호환경 : 884-4414

    가나환경 : 885-4080

    ※ 기타 정화조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주시청 하수사업소(887-3543, 351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하수사업소 : 홍민석 031-887-3517 최종수정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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