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특성상 침전오니ㆍ스컴 및 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의 활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시설의 적정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연 1회이상〔단,특정지역(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의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은 6월에 1회〕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합환경 : 884-4444
삼호환경 : 884-4414
가나환경 : 885-4080
※ 기타 정화조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주시청 하수사업소(887-3543, 351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