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면도기ㆍ칫솔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1회용 봉투ㆍ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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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ㆍ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비닐식탁보 |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1회용칫솔ㆍ치약 1회용샴푸ㆍ린스 |
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ㆍ도소매업 등)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ㆍ쇼핑백 |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사용억제 | 1회용합성수지 용기 |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교육기관,영화산업 |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광고 선전물 |
운동장,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쑤시개는 계산대(출입구)에서만 사용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 치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 수지 용기는 사용 가능함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 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미적용 (단,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쇼핑백에 인쇄 하였을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