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면도기ㆍ칫솔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1회용 봉투ㆍ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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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휴게․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금지 | ㆍ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ㆍ비닐식탁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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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종이컵 ㆍ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시행 예정 (22.11.24.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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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ㆍ광고선전물 | |||
판매 (무상 금지) |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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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금지 | ㆍ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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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판매 (무상 금지) |
ㆍ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
4. 대규모점포 |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
⋅우산 비닐 | 시행 예정 (22.11.24.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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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ㆍ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 (무상 금지) |
ㆍ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
금지 | ㆍ합성수지 응원용품 | 시행 예정 (22.11.24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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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일반 도・소매업 | 판매 (무상 금지) |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
금지 | ㆍ광고선전물 | |||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
금지 |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시행 예정 (22.11.24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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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 금지 | ㆍ광고선전물 |
파란색은 ‘22.11.24일 규제 강화, 붉은 색은 ‘22.11.24일 규제 품목 추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쑤시개는 계산대(출입구)에서만 사용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 치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 수지 용기는 사용 가능함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 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미적용 (단,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쇼핑백에 인쇄 하였을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