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여주시

    행복여주에서 행복한 여행, 출발


    전체메뉴

    닫기 X


    HOME > 분야별정보 > 청소/재활용 > 생활쓰레기 및 청소 > 1회용품 사용규제

    • 화면 확대
    • 원래 화면
    • 화면 축소

    분야별정보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1회용품 사용규제

    • 카카오스토리
    • twitter
    • Facebook
    • QR code
    • 프린터

    1회용품이란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면도기ㆍ칫솔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1회용 봉투ㆍ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업종별 준수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에 대한 내용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 고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휴게․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금지 ㆍ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ㆍ비닐식탁보
     
    ㆍ종이컵
    ㆍ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시행 예정
    (22.11.24.이후 적용)
    금지 ㆍ광고선전물  
    판매
    (무상 금지)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금지)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금지 ㆍ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판매
    (무상 금지)
    ㆍ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금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우산 비닐 시행 예정
    (22.11.24.이후 적용)
    금지 ㆍ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
    (무상 금지)
    ㆍ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금지 ㆍ합성수지 응원용품 시행 예정
    (22.11.24이후 적용)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일반 도・소매업 판매
    (무상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금지 ㆍ광고선전물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예정
    (22.11.24이후 적용)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금지 ㆍ광고선전물  

    파란색은 ‘22.11.24일 규제 강화, 붉은 색은 ‘22.11.24일 규제 품목 추가

    처벌규정 (과태료부과) 5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쑤시개는 계산대(출입구)에서만 사용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 치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 수지 용기는 사용 가능함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 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미적용 (단,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쇼핑백에 인쇄 하였을 경우에 한함)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자원순환과 : 유지현 031-887-2458 최종수정일 : 2022-10-27
    정보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쓰기

    QUICK LINK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