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간 일~목요일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제외)
배출금지시간 일~목요일 : 06:00부터 18:00까지 금~일요일 : 금요일 06:00부터 18:00까지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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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포장재 종류 음식료품 : 빵, 커피, 조미료, 라면, 과자, 햄, 치즈 등의 포장재 세 제 류 : 샴푸, 린스, 세제, 비누, 화장품 등 리필용포장재 농수산물 : 곡물, 김, 미역, 건어물, 기타 안주류 등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 등 부착상표 제거후 투 명봉투에 넣어서 배출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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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2가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출방법(유상)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 2019.12.01.일부터 배출수수료(대형폐기물 스티커)없이 무상배출 수거 시행]
생산자를 통한 배출방법(무상) -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동종의 폐제품 (타사제품 포함)을 그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요청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휴대용 제외)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전자렌지, 컴퓨터, 밥솥 등 높이 1m 미만의 소형가전폐기물 제품을 분리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대형폐기물 품목별 가격표 바로보기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
1. 종이류 |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비닐코팅표지, 비닐포장지, 스프링 등 이물질 제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 -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2. 캔 류 |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3. 병 류 | -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맥주, 소주병, 음료수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4. 고철류 | - 고철(공기구, 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5. 플라스틱류 |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 용기에 한정 |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폐유 용기는 제외 |
6. 스티로폼 | 한국 발포스티렌 재활용 협회에서 지정된 재활용 가능한 스티로폼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휘날리지 않게 묶어 배출 - 단, 이물질이 섞이거나 물에 젖은 스티로폼은 제외 |
7. 필름류 포장재 | - 과자, 라면 등 음식료품 포장 봉지류, 세제 봉지류 등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 등 부착상표 등을 깨끗이 제거 및 세척 후 묶거나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
8. 소형폐가전 제품류 | - 높이 1미터 미만의 가정용 전가 전자 제품 -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전자렌지, 컴퓨터, 밥솥 등 |
- 제품을 분리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
9. 형광등 | - 형광등 | -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