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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분야별정보 > 청소/재활용 > 생활쓰레기 및 청소 >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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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정보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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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별로 분리배출

    배출시간 일~목요일 오후 6시 ~ 오전 5시까지 낮에는 쓰레기 배출 절대 금지! (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배출은 제외)

    배출금지시간 일~목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하루 종일 배출금지!)

    재활용품의 배출방법, 꼭 실천하세요.(기본 : 세척 후 배출한다.)

    종이류

    배출요령

    묶음형태의 높이는 30cm비닐코팅된 겉표지등은 떼어서 버림말린 후 배출

    의류/이불류

    배출요령

    교환/불우이웃돕기 ※ 의류는 친지,이웃에게 나눠 주거나 의류함에 넣어 배출 ※ 이불은 누빈 이불만 의류함에 넣고 기타이불, 베게, 인형등은 쓰레기 봉투에 배출 하여야 함.

    유리병류/금속캔류

    배출요령

    뚜껑제거담배꽁초 이물질은 싫어요 ※ 맥주병, 소주병, 콜라, 사이다병은 슈퍼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에 의해 병값을 환불받을 수 있음. / 압축하여배출캔속에넣어배출구멍을뚫은뒤압축 - 배출.   철캔, 알루미늄캔 등은 캔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알루미늄캔은 압축하여 배출

    필름류 포장재

    배출요령

    필름류포장재 종류 음식료품 : 빵, 커피, 조미료, 라면, 과자, 햄, 치즈 등의 포장재 세 제 류 : 샴푸, 린스, 세제, 비누, 화장품 등 리필용포장재 농수산물 : 곡물, 김, 미역, 건어물, 기타 안주류 등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 등 부착상표 제거 후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배출요령

    부착상표제거확인후 분리배출포장스티로폼은 판매자 등이 직접회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축하여 배출 ※ 포장스티로폼은 판매자 등이 직접회수하게 하거나, 묶거나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형광등

    배출요령

    깨어지지 않게 배출 ※ 포장재를 제거하고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수거함에 배출

    농약 빈병

    배출요령

    마대에 넣어 따로 배출.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용기, 플라스틱 용기로 구분하여 마대에 따로 넣어 배출

    폐비닐류

    배출요령

    멀칭용 비닐, 하우스용 비닐, 흙,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보관. ※ 하우스용비닐과 멀칭용비닐을 구분하여 운반하기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에 보관

    폐가전류

    배출요령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2가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출방법(유상)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 2019.12.01.일부터 배출수수료(대형폐기물 스티커)없이 무상배출 수거 시행]
     
    생산자를 통한 배출방법(무상) -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동종의 폐제품 (타사제품 포함)을 그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요청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휴대용 제외)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전자렌지, 컴퓨터, 밥솥 등 높이 1m 미만의 소형가전폐기물 제품을 분리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폐가전 무상수거 배출예약☎ 1599-0903

    대형폐기물 품목별 가격표 바로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세부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세부요령에 관한 재활용이 되는 품목, 배출요령,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신문지, 골판지, 책자, 쇼핑백, 종이팩 - 반드시 묶어서 배출
    - 팩 종류는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정리하여 배출
    - 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 등을 제거 후 배출
    -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기저귀, 화장지, 물수건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서 배출
    - 부착상표 등 제거 후 부피를 줄여서 배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 제거 후 배출
    고 철 류 철사, 철판, 양은, 스텐, 전산, 알미늄샤시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류 PET병, 플라스틱류, 요구르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서 배출
    - 부착상표 등 제거 후 부피를 줄여서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주류병,드링크류,기타병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배출
    ※ 깨진 유리, 사기, 도자기류는 재활용되지 않으니 매립용 봉투에 배출
    ※ 소주, 맥주, 음료수병 등은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소매점에서 환불가능
    비 닐 과자,음식료품류,세제,의약품류 등 재활용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비닐 포장재 -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하여 배출
    - 이물질이나 물기 없는 상태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는 재활용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배출
    폐형광등 폐형광등 -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주의해서 전용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이 또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폐건전지 망간/알칼리,니켈카드뮴,니켈수소,리튬1차,산화은,리튬이온,수은전지 - 폐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
    스티로폼 스티로폼류 - 스티로폼류는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지런히 묶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것은 재활용 되지 않습니다.
    ※ 건축자재용(단열재 등) 폐스티로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소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란? 별도 수거함에 따로 배출. 대상 : 공동주택(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중). 단독주택(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예정). 내용 : 투명페트병(음료, 생수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별도 수거함에 배출. 미이행시 처분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는 공동 및 단독주택에 과태료 부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관련규정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올바른 투명페트병 배출 방법 : 내용물 비우기-라벨 제거하기-찌그러트리기&뚜껑닫기-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자원순환과 : 김대수 031-887-2787 최종수정일 : 2022-10-27
    정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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