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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정보 > 환경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배출부하량 할당절차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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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3)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
비고1)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평가대상 이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