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구분 | 적용 대상지역 (방류농도) |
직접이송유량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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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여주, 가남, 점동, 북내, 강천, 산북 (BOD 4ppm, T-P 0.2ppm) |
100 | 여주공공하수 연계처리 |
대신처리장 (대신분뇨처리시설) |
능서, 흥천, 금사, 대신 (BOD 5ppm, T-P 0.2ppm) |
100 | 대신공공하수 연계처리 |
* 직접이송량은 관거 배수설비를 통하지 않고 환경기초시설로 직접 이송되는 양으로서, 직접이송비는 환경기초시설의 배출원별 직접이송량을 해당 처리구역의 배출원별 총직접이송대상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BOD, T-P 직접이송부하비(%) 1적용(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