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당유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0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22. 8. 19. 환경부훈령 제156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2월 ※ 한강수계법 제정은 임의제 채택(또 다른 규제로 인식)
3대강수계법 제정 : 2002. 1월 ※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경우 의무제 시행을 채택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 2004. 7월(한강수계 최초)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합의(경기도 – 환경부 – 팔수협) : 2008.11월
한강수계법 개정법률 공포 : 2010. 5.31 → 2013. 6월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