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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수질오염총량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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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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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당유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

    법적근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0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22. 8. 19. 환경부훈령 제1562호)

    제도의 이론적 배경

    기준년도 배출량-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축산계, 매립계등, 최종년도 배출량-자연증가, 기존오염원, 목표배출량, 삭감량-하수종말처리장 확충, 관거정비,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오염원 관리, 축산폐수 관리, 개발량-추가개발, 목표수질

    제도도입 배경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2월 ※ 한강수계법 제정은 임의제 채택(또 다른 규제로 인식)

    3대강수계법 제정 : 2002. 1월 ※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경우 의무제 시행을 채택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 2004. 7월(한강수계 최초)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합의(경기도 – 환경부 – 팔수협) : 2008.11월

    한강수계법 개정법률 공포 : 2010. 5.31 → 2013. 6월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환경과 : 인원배 031-887-2662 최종수정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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