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 오염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 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완공일로부터 6월 이내 최초검사실시
가.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라. 특별대책지역 내의 시설은 시설 설치 후 매년 1회(대신면, 금사면, 흥천면, 세종대왕면, 산북면)
시설 운영 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때는 변경일 3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위승계전 수시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지위승계 필요)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변경되는 때
나. 관리대상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는 때
다. 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저장물질을 변경하는 때
설치자가 토양오염도 전문기관에 신청
물질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카드뮴 | 4 | 10 | 60 |
구리 | 150 | 500 | 2,000 |
비소 | 25 | 50 | 200 |
수은 | 4 | 10 | 20 |
납 | 200 | 400 | 700 |
6가크롬 | 5 | 15 | 40 |
아연 | 300 | 600 | 2,000 |
니켈 | 100 | 200 | 500 |
불소 | 400 | 400 | 800 |
유기인화합물 | 10 | 10 | 3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 | 4 | 12 |
시안 | 2 | 2 | 120 |
페놀 | 4 | 4 | 20 |
벤젠 | 1 | 1 | 3 |
톨루엔 | 20 | 20 | 60 |
에틸벤젠 | 50 | 50 | 340 |
크실렌 | 15 | 15 | 45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 800 | 2,000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8 | 4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4 | 25 |
벤조(a)피렌 | 0.7 | 2 | 7 |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 100 | 150 | 200 |
법 제11조 제3항·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 | 150 | 200 |
법 제12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00 | 150 | 200 |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