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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유해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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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이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다만,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제외)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제외)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포획방법

     
    구분 자격요건 비고
    자력포획 총기 외(포획틀 등) - 올무, 덫 사용불가
    총기 - 수렵면허(1종)
    - 수렵보험 가입
    -
    대리포획 총포소지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수렵 또는 포획 실적이 있는 모범수렵인
    피해방지단 -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목적

    유해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민의 불만 해소는 물론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

    설치신청

    접수 :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원한도 : 1농가당 최대 400만원 이내(자부담 40%, 총사업비에 따라 변동)

    지원대상 및 지역 : 자기소유의 농경지나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최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예상 지역 군부대 인접지역

    설치시설물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사후관리 : 년2회 관리실태 점검(사후 5년관리)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환경과 : 한청용 031-887-2243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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