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분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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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 1 ~ 6. 30 | 9. 16 ~ 9. 30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 1 ~ 12. 31 | 다음연도 3. 16 ~ 3. 31 |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 x 부과금산정지수(2022년:2.102)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엔진 총배기량 (cc) |
2,000 이하 | 2,000 초과 ~2,500이하 | 2,500초과 ~3,500이하 | 3,500초과 ~6,500이하 | 6,500초과 ~10,000이하 | 10,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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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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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지역별 | 인구 500만 이상 |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
인구 10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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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고지서를 지참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및 고지서 하단의 가상계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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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환경과 환경행정팀 [☎031-887-2246,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