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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정보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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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조)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부과 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부과 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에 대한 내용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 1 ~ 6. 30 9. 16 ~ 9. 30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다음연도
    3. 16 ~ 3. 31

    납세 의무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소유한 기간별로 산정=일할계산)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방법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 x 부과금산정지수(2022년:2.102)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1.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
      (cc)
      2,000 이하 2,000 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 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2.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3.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 비고
      ①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인구 10만 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납부방법

    고지서를 지참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및 고지서 하단의 가상계좌로 납부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시 여주시청 환경과에서 재발급 후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에서 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및 인터넷뱅킹 납부

    문의사항

    여주시청 환경과 환경행정팀 [☎031-887-2246, 2244]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환경과 : 이나현 031-887-2245 최종수정일 : 2022-10-05
    정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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