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1992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던 예치금 제도를 보완 개선되어 적용·시행된 것입니다.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소비 및 폐기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한 제도 입니다.
4대 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발포합성수지, PSP, 단일 및 복합재질)
4개 제품군 :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품목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 적용대상참고사항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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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류, 의약(외)품, 세제류, 부탄가스제품, 농ㆍ축ㆍ수산물, 살충ㆍ살균제, 화장품류 등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STAL), 합성수지(EPS, PVC, PET, LDPE, HDPE, PP, PS, PC, PSP, other) | 의약(외)품 : 바이알, 앰플, PTP포장의 30그램 이하 제품 및 병모양이 아닌 30ml(g) 이하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제외 |
전자제품 완충재 | 발포합성수지 포장재(EPS, EPP 등) | 버블비닐포장재 제외 |
전지류 | 니켈 카드뮴전지, 산화은전지 수은전지, 리튬전지(1차), 망간 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리튬전지(2차) 제외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2008추가), 니켈수소전지(2008추가) |
윤활유, 타이어 | 외향선박, 원양어선 제외 | |
형광등 |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 무수은 형광등 제외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 포함 |
일반제품 :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일반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
농·수·축산물의 받침접시, 난좌 등은 용기의 제조자 또는 상표 부착 판매자(브랜드 소유자) ※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년 수입액 3억원 이하인 업체는 제외
※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년 수입액 3억원 이하인 업체는 제외
생산자(기업체)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으로 포장재를 바꾸게 되어 버려지는 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친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회구조로 점차 전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