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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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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기관

    지원대상지역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수변구역 : 8개시군(하남,남양주,용인,여주,이천,광주,가평,양평)

    지원대상자

    법 시행일('99. 8. 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사업시행기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분뇨 분리구조의 축사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사업

    환경농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자재 등 환경농업 지원사업

    ※ 표고목 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산물 건조시설의 설치사업 및 농경지 정비사업, 유기농오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상수도 시설, 수세식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 편익시설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 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 등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체육공원조성, 마을방송시설 설치, 주민건강관리시설 설치, 마을이정표 설치, 보안등 설치, 노후화된 복지시설 수선사업등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등 육영관련 사업과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 분뇨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한강수계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이 가능한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축·분뇨 발효시설 운영비(톱밥) 지원, 분뇨분리등 축사개선사업, 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

    직접지원사업

    태양열 이용시설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운영

    주택개량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어로행위등을 포기하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전업지원 (1회 지원으로 지원사업 종료)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사업 등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 예취기, 트랙터등 농기계(공동)구입,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유선방송 유지관리비, 분뇨 수거비, 주민건강 진단비,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쓰레기봉투구입, 의료비, 전기료,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배분기준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에 관련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내용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특별대책지역Ⅰ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일반지원사업
    3.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폐수배출시설·식품접객업·숙박업· 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소유자는 일반지원사업만 지원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재원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규제정도에 따른 가중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원관리 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 수변구역의 경우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은 해당지역 전체지원사업비의 50% 이내로 함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환경과 : 이영지 031-887-2249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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