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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정보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공중위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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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숙박업

    숙박업에 대한 구분, 착안사항, 비고 등의 정보
    구분 착안사항 비고
    위생관리기준 가. 객실·침구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 계단·욕실·샤워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 대하
    여는해충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1 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 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먹는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 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

     
    나. 욕실등의 위생관리(욕조수의 수질기준)

    - 탁도 :1.6NTU - 과망간산칼륨 25㎎/ℓ이하
    - 대장균군 1㎖ : 1개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
    도·계단·욕 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 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
    단의 경우 심야에 10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밖의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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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목욕장업에 대한 구분, 착안사항, 비고 등의 정보
    구분 착안사항 비고
    시설 및 설비 기준 (1)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발한실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하고, 밀실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4)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5)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한함)
    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6)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 색도: 5도이하
    - 탁도: 1 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 5.8이상 8.6이하
    - 과망간산칼륨 10㎎/ℓ이하
    - 대장균군 50㎖ : 불검출
    (2) 욕조수
    - 탁도 : 1.6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25㎎/ℓ이하
    - 대장균군 1㎖ : 1개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수질검사 수수료는 검사 의뢰자 부담
     
    위생 관리 기준 욕실 등의 청결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2)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
    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6) 욕수는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발한실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한다.
     
    조명 및 환기
    (1)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
    야 한다.
     
    기타 준수 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6)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가)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나)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다)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라)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마)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바) 출혈을 많이 한 자
    (7)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9)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
    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
    을 보호하는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
    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10)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나)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전화ㆍ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라) 영업자의 확인 여부
    (12)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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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

    미용업에 대한 구분, 착안사항, 비고 등의 정보
    구분 착안사항 비고
    시설 및 설비 기준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하여야한다.
    (2) 소독기·자외선 살균기등 미용기 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하여야 한다.
    (3)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
    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4)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
    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 (1)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 문신·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를 하여서는 안된다.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구 또 는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4)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업소내에 미용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
    하여야 한다.
    (6)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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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업

    이용업에 대한 구분, 착안사항, 비고 등의 정보
    구분 착안사항 비고
    시설 및 설비 기준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와 구분 하여 보관하는 용
    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3)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 이 기타 이와 유
    사한 장애물을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4)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위생 관리 기준 (1) 소독을 한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 1회용 면도날은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4)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범위준수 (5)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 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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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업

    세탁업에 대한 구분, 착안사항, 비고 등의 정보
    구분 착안사항 비고
    위생 관리 기준 (1)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 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 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설관리기준 (5) 폐유기용제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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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한 구분, 착안사항, 비고 등의 정보
    구분 착안사항 비고
    위생 관리 기준 (1)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물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즐발된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취급 주의 사항,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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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업에 대한 구분, 착안사항, 비고 등의 정보
    구분 착안사항 비고
    위생 관리 기준

    (1) 실내공기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실내
    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2) 실내공기정화시설안의 퇴적분진량이 5g/㎥을 초과하는 때에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청소대상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
    가. 공기정화기와 연결된급·배기관 (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 배기관
    마. 조리실용 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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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처리업(물수건)

    위생처리업(물수건)에 대한 구분, 착안사항, 비고 등의 정보
    구분 착안사항 비고
    위생 관리 기준 가. 회수과정
    - 대여한 물수건은 부착된 오염물질로 인 한 부패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4일이내에 회수하여 처리
    나. 전처리과정
    - 세탁물은 오염정도에 따라 아주 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
    - 부착되어 있는 오염물은 세탁전에 충분하게 제거
    다. 본처리 과정의 적정여부(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고시참조)
    라. 탈수과정
    - 본처리를 마친 물수건은 원심력 탈수기에 넣어 충분히 탈수 하여야 한다.
    마. 접는방법
    - 물수건을 접는 방법은 자동기계를 사용 함을 원칙 단, 수동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작업자의 손에 의한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위생비닐장갑 착용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
    바. 포장
    - 물수건의 세척, 살균, 접는 과정이 끝나는 즉시 식품위생법상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포장재로 포장하여야 하고, 포장후의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봉합되어야 한다.
    사. 공급 및 보관
    - 포장된 물수건 제품은 신속히 공급하여 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이
    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아. 기계·기구등의 청결유지
    - 물수건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기계·기 구 및 제품을 운반하는 용기 등은 염
    소제 또는 계면활성재등을 이용 하여 세척 및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수성이 있고 세정하기 쉬우며, 내부식성재질 이
    어야 한다.
     
    작업장의
    위생관리
    가.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월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방충, 방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채광, 조명, 환기가 충분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위생관리
    가.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깨끗한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등
    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건 강진단을 실시하고 마약, 결핵등 전염성
    질병과 피부질환에 걸려 있을 때 에는 완치 될 때까지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
    다. 사업주는 종업원 중 위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위생 관리인을
    선임하고 작업관리 및 종업원 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
     
    제품 검사 관리 제품에 대한 규격·기준등의 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 또는 한국물수건위생 처리업중앙회에서 월1회 정기적 실시  
    표시 기준 가. 제품의 포장단위별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
    - 제조업소명
    - 소재지
    - 영업신고 번호
     
    사용 기준
    주지 의무
    위생처리업자는 다음 사용기준을 사용처에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가. 대여받은 제품은 4일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고객의 손이나 얼굴을 닦기 위하여 대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식탁의 행주용등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미사용의 제품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가습 및 60℃이상 으로 보온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0℃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사용한 제품은 뚜껑이 있는 용기등에 넣어 회수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접객업소
    에서 사
    용시는
    수검사의
    뢰(검체
    명: 행주
    용물수건
    으로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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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한 구분, 착안사항, 비고 등의 정보
    구분 착안사항 비고
    작업장 및 창고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목적 의 시설과 구분
    나. 바닥면적은 50㎡(1회용 젓가락제조업의 경우 100㎡)이상인지?
    다. 바닥면적 및 내벽은 내수재료를 사용하였는지?
    라.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는지?
    마. 환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하였는지?
    바. 기구등을 세척하기 위한 세척설비(세척제·1회 용물컵제조업에 한함)와 종업원 전
    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시설을 설치했는지?
    사.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설치 여부
    - 세척제 제조업 - 배합시설. - 포장시설. - 작업대(내수성)
    - 1회용물컵제조업 - 인쇄기 - 절단기 - 성형기 - 접착기 - 왁스코팅기 - 사출기 -
    선별 및 포장작업대
    - 1회용 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목재에한함) - 절단톱 - 찜통 - 깍기 - 절삭기 -
    면치기 - 건조기 - 포장기
    - 위생종이제조업 - 전기히터 - 금형 - 포장기
     
    급수시설 급수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시기관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  
    화장실 가.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 물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 설치 제외 가능)
    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아 니한 곳에 설치하고 빈뚜껑과
    창문 또는 기계환 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바닥·벽·천정은 내수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창문에 방충시설을 설치
     
    기타위생 시설 가. 작업장의 청결을 위한 소독약품 및 기구류를 갖 추었는지?
    나.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 이 있어야 함
     
    위생용품
    표시기준
    제품명,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일, 신고번호, 중량·용량 또는 수량, 원재 료 및 함량(세척제에한함), 반품장소, 유통기한(세 척제에 한함)  
    위생관리인
    선임및해임
    제품명,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일, 신고번호, 중량·용량 또는 수량, 원재 료 및 함량(세척제에한함), 반품장소, 유통기한(세 척제에 한함)  
    위생관리 기준 가. 주변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지
    나. 적정한 관리 및 환기관리를 하는지
    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수시설을 갖추었는지
    라. 종사자의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지
     
    자체검사 실시 매월2회이상 규격기준에 맞게 검사하고 그 기록을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는지  
    기 타 기타 공중위생법에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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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보건행정과 : 임한슬 031-887-2654 최종수정일 : 2023-02-22
    정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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