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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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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위생교육

    식품관련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식품위생시책 등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종사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식품관련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 및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의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현재 영업 중인 같은 업종 또는 유사업종(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단란.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된다.

    사후교육 유예사유 범위

    도서·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허가(신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교육종료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등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보건행정과 : 박수영 031-887-2652 최종수정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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