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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영업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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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감미료 · 착색료 · 보존료 · 표백제등의 식품첨가물,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과 국·종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 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식품소분 · 판매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식품판매업 : 상기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업소)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용기 · 포장류제조업

    용기 · 포장류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주로 탕반류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중식·일식·경양식 및 단일식 형태의 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종전의 다방과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말하며, 편의점·슈퍼마켓 · 휴게소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함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용어의 정의

    유흥접객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만 19세 이상의 부녀자

    유흥시설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함

    식사류 범위

    탕·반류, 도시락, 죽류와 분식중 쌀·밀·보리 등의 가루를 주원료로 성형하여 즉석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류로서, 빵류와 과자류·떡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이 식사류에 해당

    특수조명

    수은등·백열등·형광등 등 일반조명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영업장 내에 설치함으로써 영업장 내부에 대하여 현란함·화려함과 혼란함을 주어 안락하고 단순한 음주분위기를 해할 우려가 높은 미라볼(우주볼)·싸인볼 · 깜박이 등과 싸이키조명 등의 모든 조명 시설을 총칭

    식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기구

    음식기와 식품의 채취·조리·저장·진열·수수·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

    용기 · 포장

    식품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

    표시

    식품, 기구,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및 도형

    영업

    용기·포장을 수입·운반·판매하는 업

    식품위생

    식품·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분리

    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것

    구획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구별되는 것

    구분

    선이나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보건행정과 : 임한슬 031-887-2654 최종수정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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