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기준 (45점)
(가격 수준) 3개 동 평균 가격 미만 등(20점)
(가격 안정 노력)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내 동결 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15점)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10점)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30점)
상·중·하로 평가 처리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이용만족도 부문) 업소 이용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10점)
(운영 및 시설부문)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각 5점)
기준별 세부항목은 붙임2 평가표 참고
공공성 기준 (5점)
(정부 시책)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 여부(5점)
가점 부여 기준 (10점)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봉사활동, 사회적약자,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8점)
최근 3년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2점)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지역신용보증재단) 업소당 1억원이내 100% 보증(일반보증 85%), 보증수수료 0.2%p 감면(일반보증 1.2%)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이내) 배제, 보증수수료 0.1p%감면(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3%) 우대
(행정 지원) 정책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행안부) 홈페이지 홍보, 오프라인 홍보, 우수사례 수집·전파
(기재부) 착한가격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유공포상에 포함
(행안부) 성실납세자 선정 추천(매년 말)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착한가격업소 홍보문구 기재
물가안정 캠페인 등 각종 행사시 착한가격업소 홍보 병행
수요조사를 통해 업종별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봉투, 고무장갑, 주방세제, 세탁세제, 핸드타월, 점보롤 등 필요물품 제공(업소당 25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