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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정보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착한가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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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가격업소 지정 · 운영 안내

    지정기준

    가격 기준 (45점)

    (가격 수준) 3개 동 평균 가격 미만 등(20점)

    (가격 안정 노력)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내 동결 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15점)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10점)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30점)

    상·중·하로 평가 처리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이용만족도 부문) 업소 이용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10점)

    (운영 및 시설부문)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각 5점)

    기준별 세부항목은 붙임2 평가표 참고

    공공성 기준 (5점)

    (정부 시책)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 여부(5점)

    가점 부여 기준 (10점)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봉사활동, 사회적약자,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8점)

    최근 3년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2점)

    지정절차

    지정철차에 관한 설명이미지입니다. - 1. 사전홍보, 2. 지정계획 공고·신청, 3. 현지실사·평가·심사, 4. 협의조정, 5. 결정통보, 6. 사후홍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정 제외대상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지원혜택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지역신용보증재단) 업소당 1억원이내 100% 보증(일반보증 85%), 보증수수료 0.2%p 감면(일반보증 1.2%)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이내) 배제, 보증수수료 0.1p%감면(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3%) 우대

    (행정 지원) 정책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행안부) 홈페이지 홍보, 오프라인 홍보, 우수사례 수집·전파

    (기재부) 착한가격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유공포상에 포함

    (행안부) 성실납세자 선정 추천(매년 말)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착한가격업소 홍보문구 기재

    물가안정 캠페인 등 각종 행사시 착한가격업소 홍보 병행

    수요조사를 통해 업종별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봉투, 고무장갑, 주방세제, 세탁세제, 핸드타월, 점보롤 등 필요물품 제공(업소당 25만원 상당)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착한가격업소 현황보기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일자리경제과 : 이길환 031-887-2293 최종수정일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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