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상의 제조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등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산집법제2조)
※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화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단순한 상품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을 한 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공장설립예정자는 자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검토 확인하여야 함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략적인 건축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공장건축시 면적제한은 건폐율, 용적률, 기준공장면적률이 있다.
01. 공장설립승인절차
02. 관계기관협의
03.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04. 공장건축(사업진행)
05. 공장설립완료신고서
06. 공장등록
수도권지역(자연보전)에서 공장건축면적이(제조시설) 500㎡ 이상인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산집법 제13조)
공장설립승인은 해당부서에서 종합검토후 신고 및 허가후에 개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을 받아 공장설립을 착수하여야 하나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15개법 23개인허가)을 일괄 의제처리하고 건축허가만을 별도로 득하도록 하는 제도임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의제사항{농지전용허가(농지법제34조)신청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신청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부지면적의 변경 : 기준 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이상)안에서 승인을 얻은 공장부지면적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기준공장 면적률이란
업종마다 면적률이 지정되어 있음. {건물면적/부지면적}*100 이 면적률이상이 되어야 함.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의 변경(세부업종변경사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 완료신고서(건축물대장 기재완료, 지목변경 완료 후 가능)
2. 관련 신고필증 사본 첨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창업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할 것, 당 과세대상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일 것.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 시, 창업일로부터 5년간(5과세년도) 감면
※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창업공장 중)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제감면혜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