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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매매 시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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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취득하면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취득세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잔금 지급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하실 때 등록세 고지서와 함께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자동차를 등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차량 등록 사업소 세무창구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으신 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 매년 6월달과 12월달에 읍.면.동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연세액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세액을 6월에 부과합니다.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이전등록한 전일, 말소등록한 차량은 말소등록 한 날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익월에 수시분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주택(아파트)을 취득하면 :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주택을 취득하시면 잔금을 치른 후(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드리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재산세(주택분)

    -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이 7월에 한번 고지됩니다.

    주택을 상속 받으면 :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재산세(주택분)

    -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이 7월에 한번 고지됩니다.

    농지를 취득 또는 상속 받으면 :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취득일로부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자경 농민의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드립니다.(자경 농민이 상속할 경우 100% 감면)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토지(농지 외) 및 건축물(주택 외)을 취득 또는 상속 받으면 : 취득세, 재산세

    취득일로부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재산세(토지, 건축물)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월 재산세(건축물), 9월에 재산세(토지)가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해당),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세정과 : 정민국 031-887-2191 최종수정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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