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시면(잔금 지급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하실 때 등록세 고지서와 함께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자동차를 등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차량 등록 사업소 세무창구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으신 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달과 12월달에 읍.면.동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연세액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세액을 6월에 부과합니다.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이전등록한 전일, 말소등록한 차량은 말소등록 한 날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익월에 수시분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시면 잔금을 치른 후(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드리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이 7월에 한번 고지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이 7월에 한번 고지됩니다.
취득일로부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자경 농민의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드립니다.(자경 농민이 상속할 경우 100% 감면)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취득일로부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발급해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7월 재산세(건축물), 9월에 재산세(토지)가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한함),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해당),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