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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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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제도

    세금의 과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신고의무 등 납세협력의무가 없다.

    감면 제도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목적에서 세금을 감면되는 과세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신고의무,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비과세제도

    비과세제도에 대한 구분, 비과세대상, 비과세 되는 세목등의 정보
    구분 비과세 대상 비과세 가능 세목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사용하는 재산 재산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별정우체국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후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가액(시가표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제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환지(사업시행 인가 당시 소유자 및 환권·환지받는 대상이 당초 권리를 초과한 부분 제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자경농지 상속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말소된 자동차 등록복구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현물출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합병장려 중소기업간의 합병,통합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조직변경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사업양도 양수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면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현물출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근로주거안정지원법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임대용 부동산 및 근로자가 분양받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경감 또는 면제

    지방세 감면 & 조례의 감면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에 대한 연번, 감면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
    연번 감면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부동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면허제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 장애인 소유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 등) 면제 면제   면제
    3 한센정착농원 지원
    집단촌안의 주거용(85㎡이하), 축사용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4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 30%   50%  
    5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무료, 실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유료)
    면제
    25%
      50%
    25%
     
    6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50% 50% 50%  
    7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면제  
    8 지정문화재(불균일과세 포함)     면제  
    9 매매용 중고자동차 면제     면제
    10 수출용 중고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면제     면제
    11 공동주택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60㎡ 이하 공동주택
    면제 면제    
    12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감면 50%      
    13 주택 재개발사업용 부동산 면제      
    14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면제      
    15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75%      
    16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50%   50%  
    17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면허세도 면제
    50%   50%  
    18 관광단지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용부동산
    (도세에 한함)
    25%      
    19 한국산업안전공단 25%   25%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세원관리과 : 김동일 031-887-2185 최종수정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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