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제도
세금의 과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신고의무 등 납세협력의무가 없다.
감면 제도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목적에서 세금을 감면되는 과세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신고의무,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구분 | 비과세 대상 | 비과세 가능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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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등록면허세 | |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사용하는 재산 | 재산세 |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재산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 |
별정우체국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후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가액(시가표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제외 | 취득세, 등록면허세 | |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환지(사업시행 인가 당시 소유자 및 환권·환지받는 대상이 당초 권리를 초과한 부분 제외) | 취득세, 등록면허세 | |
1가구 1주택 상속 | 취득세 | |
자경농지 상속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 |
말소된 자동차 등록복구 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 | |
조세특례제한법 | 현물출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 |
합병장려 중소기업간의 합병,통합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 | |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취득세, 등록면허세 | |
조직변경 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 | |
사업양도 양수 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 | |
외국인 투자기업 |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면제 |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현물출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 |
근로주거안정지원법 |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임대용 부동산 및 근로자가 분양받은 주거용 부동산 | 취득세, 등록면허세 경감 또는 면제 |
연번 | 감면대상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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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부동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면허제도 면제) |
면제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면제 |
면제 |
면제 |
2 | 장애인 소유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 등) | 면제 | 면제 | 면제 | |
3 | 한센정착농원 지원 집단촌안의 주거용(85㎡이하), 축사용 부동산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
면제 | |
4 |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 | 30% | 50% | ||
5 |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무료, 실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유료) |
면제 25% |
5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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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 50% | 50% | 50% | |
7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 면제 | |||
8 | 지정문화재(불균일과세 포함) | 면제 | |||
9 | 매매용 중고자동차 | 면제 | 면제 | ||
10 | 수출용 중고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 면제 | 면제 | ||
11 | 공동주택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60㎡ 이하 공동주택 |
면제 | 면제 | ||
12 |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감면 | 50% | |||
13 | 주택 재개발사업용 부동산 | 면제 | |||
14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 면제 | |||
15 |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75% | |||
16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50% | 50% | ||
17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면허세도 면제 |
50% | 50% | ||
18 | 관광단지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용부동산 (도세에 한함) |
25% | |||
19 | 한국산업안전공단 | 25%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