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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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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납부시기에 대한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정보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 전 납부
    보통징수 납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매년 8. 1. ~ 8. 31.
    주민세(개인분) 보통징수 매년 8. 16. ∼ 8. 3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1기분 : 매년 6. 16. ∼ 6. 30.
    제2기분 : 매년 12. 16. ∼ 12. 31.
    신고납부 매년 : 1. 16. ~ 1. 31.(연납신고)
    매년 : 3. 16. ~ 3. 31.(연납신고)
    매년 : 9. 16. ~ 9. 30.(제2기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은 자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재산세 보통징수 ① 주택분 1차 : 매년 7. 16.~7. 31.
    주택분 2차 : 매년 9. 16. ~ 9. 30.
    ② 건축물분 : 매년 7. 16. ~ 7. 31.
    ③ 토지분 : 매년 9. 16. ~ 9. 30.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반출되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매년 7. 16. ~ 7. 31.(재산세 주택, 건축물, 선박 병과)
    특정자원분 :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하수 채수량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납부 매년 5.1. ~ 5.3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자진납부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신고납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세정과 : 정동숙 031-887-2187 최종수정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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