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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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 전 납부 |
보통징수 | 납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 |
주민세(사업소분) | 신고납부 | 매년 8. 1. ~ 8. 31. |
주민세(개인분) | 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
주민세(종업원분) | 신고납부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제1기분 : 매년 6. 16. ∼ 6. 30. 제2기분 : 매년 12. 16. ∼ 12. 31. |
신고납부 | 매년 : 1. 16. ~ 1. 31.(연납신고) 매년 : 3. 16. ~ 3. 31.(연납신고) 매년 : 9. 16. ~ 9. 30.(제2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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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은 자 |
보통징수 | 매년 1. 16. ∼ 1. 31. | |
재산세 | 보통징수 | ① 주택분 1차 : 매년 7. 16.~7. 31. 주택분 2차 : 매년 9. 16. ~ 9. 30. ② 건축물분 : 매년 7. 16. ~ 7. 31. ③ 토지분 : 매년 9. 16. ~ 9. 30.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반출되는 다음 달 2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매년 7. 16. ~ 7. 31.(재산세 주택, 건축물, 선박 병과) 특정자원분 :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하수 채수량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
신고납부 | 매년 5.1. ~ 5.31.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
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자진납부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
신고납부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