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는 국세와 아울러 조세라고 표현하며 국가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 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총칭하여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지방세의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관할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세가 국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재원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종재원(主種財源)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인 경우 6개월) 이내에 등기, 등록하기 전 납부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무신고 가산세 : 미신고·부족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지연 일자 22/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60차까지 가산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세목당 3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