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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분야별정보 > 부동산/경관 >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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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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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기!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무등록 ·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부동산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 무자격 중개업자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합니다. ※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적법한 건물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상호 사용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 또는 무등록한 상태로, 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 보다 크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월등히 좋은 거래조건일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시세보다 크게 싸게 살 수 있다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고 하면, 권하는 대로 계약하지 말고 주변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광고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으므로,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 중개업자의 신분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알선하는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 신분증·등록증의 위조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여부 등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중도금, 잔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안전합니다.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제한사항 등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임야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발급 또는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무등록 · 무자격] 중개행위 신고센터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 031-887-2167

    토지분양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관련 인·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할 것

    ② 분양토지의 소유권 이전 형태 확인 : 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 분양계약의 내용과 해당 토지의 등기부 확인

    ④ 분양회사의 상호, 법인의 형태에 유의 ※ 유명건설회사의 상호와 유사하지만 관련이 없고, 영림·영농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등 근거 법령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육성·관리하는 회사가 아님

    ⑤ 유명 일간지의 기사와 분양광고를 구별 ※ 신문의 분양광고 내용은 신문 기사의 공신력과 관계가 없음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세정과 : 임둘희 031-887-2207 최종수정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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