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인터넷 신고 및 시청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http://rtms.yeoju.go.kr)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거래당사자의 위임장(위임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 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미수, 미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시, 군, 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7.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이용
거래 당사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 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시, 군, 구청 방문접수 (담당공무원)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4.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5. 부동산등기신청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경우 시청으로부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함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게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함. 실거래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경우, 합의에 따라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는 해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됨(부동산 등기법 개정,05.12.8 국회의결)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