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가격으로 신고시에는 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청 세무과에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허위 계약 신고금지)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제 등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재 신고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