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생생활이나 신변·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서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
소득수준 : 무관
① 신청 : 장애인 본인 및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장애등급 위탁심사 : 국민연금공단
③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가정으로 방문조사 실시
④ 수급자격 심의 : 방문조사를 통한 인정조사 결과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 지원등급 결정
⑤ 결과통지 : 대상자에게 통지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본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 (현행)월 한도액 | (개정)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6,221,000원 | 6,480,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5,832,000원 | 6,075,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5,444,000원 | 5,670,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5,055,000원 | 5,26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4,666,000원 | 4,860,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4,277,000원 | 4,455,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888,000원 | 4,050,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500,000원 | 3,64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111,000원 | 3,240,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722,000원 | 2,835,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333,000원 | 2,430,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944,000원 | 2,025,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556,000원 | 1,62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167,000원 | 1,215,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778,000원 | 810,000원 |
추가급여
분 류 | (현행)월 한도액 | (개정)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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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3,539,000원 | 3,686,000원 |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037,000원 | 1,080,000원 |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260,000원 | 270,000원 |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3,539,000원 | 3,686,000원 |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037,000원 | 1,080,000원 |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60,000원 | 270,000원 |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037,000원 | 1,080,000원 |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60,000원 | 270,000원 |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 130,000원 | 135,000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519,000원 | 540,000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60,000원 | 270,000원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947,000원 | 986,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유형 | 제공기관 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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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여주시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49-3 | 조정오 | 885-0748 |
여주시장애인복지관 | 여주시 청심로 105(하동) | 김은희 | 883-2100 | |
가나안복지센터 | 여주시 점봉길 9 | 정동근 | 883-8004 | |
섬김복지센터 | 여주시 소양로 69 | 장옥순 | 883-2462 | |
이옥순방문케어 | 여주시 매룡1길 36 | 이옥순 | 881-2725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신청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소득조사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치료 등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소득기준 | 총 구매액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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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차상위 초과) | 월 18만원 | 4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초과 120% 이하 | 월 16만원 | 6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초과 180% 이하 | 월 14만원 | 8만원 |
제공기관 명 | 주소 | 대표자 | 연락처 | 회당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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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장애인복지관 | 여주시 청심로 105(하동) | 김은희 | 883-2100 | 30,000원 |
S&B언어심리센터 | 여주시 여흥로 101-12(창동) | 강성권 | 881-1706 | 36,670원 |
여주언어심리발달센터 | 여주시 여주시 청심로 161 | 홍선혜 | 881-3661 | 30,000원 |
마인드펀치심리상담센터 | 여주시 세종로 254-8 | 김명희 유은재 |
886-8711 | 36,670원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보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향상 도모
등록기준 :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 본인 및 대리인 등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선정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선정 및 결과 통지
서비스 이용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신청
욕구판단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판정, 검사결과 및 적격성 여부를 대상자에게 통지 및 시청에 보고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 : 1인당 12개월 간 지원
월 200,000원(정부지원 160,000원, 본인부담 4,000원~ 40,000원)
제공기관 명 | 주소 | 대표자 | 연락처 |
---|---|---|---|
S&B언어심리센터 | 여주시 여흥로 101-12(창동) | 강성권 | 881-1706 |
여주시장애인복지관 | 여주시 청심로 105(하동) | 김은희 | 883-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