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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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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절차

    등록대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지체,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 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신청절차

    본인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반명함 사진2매(3×4cm),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장애인등록신청은 본인이 신청

    ※18세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구비서류

    각 장애별 장애진단의료기관(전문의)을 통한 발급

    • ①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 ② 검사결과지
    • ③ 진료기록지

    절차

    • ①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② 장애인 등록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읍ㆍ면ㆍ동
    • ③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 ④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국민연금공단
    • ⑤ 심사결과 읍ㆍ면ㆍ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읍ㆍ면ㆍ동
    • ⑦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읍ㆍ면ㆍ동

    장애인의 분류기준

    장애인의 분류기준
    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 재발성우울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뇌의 신경학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사회복지과 : 김은수 031-887-2954 최종수정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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