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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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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 지원 시행하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분위별 차등 급여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 : http://www.bokjiro.go.kr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국비사업)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장애수당
    (도비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생계수급 또는 의료수급)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연령구분없음)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도비사업)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 ○ 1회 한정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별 적합 보조기기
    / 연간 1회 한정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에 한함)
    ○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읍·면·동에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출산비용지원금 지원
    (국비, 여주시 조례에 따라 각각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자 또는 장애재판정 대상자 ○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차량
    (배기량 및 승차정원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요금정산소에서 통합카드 제시 또는 하이패스 장애인 본인 지문등록)
    읍ㆍ면ㆍ동에 신청
    (자세한 사항 한국 도로공사 문의)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사회복지과 : 이혜린 031-887-2597 최종수정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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