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연금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장애 |
(기초급여) ○ 18~64세 : 최저20,000원 ~ 최고200,000원 ○ 65세이상 : 없음 (부가급여) ○ 18~64세(기초/차상위) : 8만원/7만원 ○ 18~64세(차상위 초과) : 2만원 ○ 65세이상(기초/차상위) : 28만원/7만원 ○ 65세이상(차상위 초과) : 4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 : http://www.bokjiro.go.kr |
읍·면·동에 신청 |
경증장애수당 (국비사업)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 기초 및 차상위수급자 : 월 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2만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수당지급 (도비사업) |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중 중증장애인 (연령구분없음) ※ 보장시설 장애인은 도비장애수당 지급 제외 |
○ 월 4만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아동수당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의 보호자 |
○ 기초중증 :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월 15만원 ○ 기초, 차상위 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2만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원 (연1회) 지급 ○초등학생,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지급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26,300원씩 (연2회) 지급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2ㆍ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 의료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의료기관에 제시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 대여한도:가구당 2천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등록진단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과 관련된 장애인 | ○교부품목(18개) -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접시 및 그릇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보호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기립훈련기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 10부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읍·면·동에 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 출산(유산ㆍ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제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 한 승용자동차 1대 |
○ LPG 연료 사용 허용 | 관할 시·군· 구청 차량 등록기관에신청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소득세 인적공제 |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 등록장애인 |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공제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관할 세무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등록장애인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 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증여세 면제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 등록장애인 | ○ 부가가치세 감면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여주시 50%할인혜택 부여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 ○ 장애등급별 차등 지급 - 1~2급 여성장애인 : 300만원 이하 - 3~4급 여성장애인 : 200만원 이하 - 5급 여성장애인 : 150만원 이하 - 6급 여성장애인 : 100만원 이하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할인 -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신청 |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132 |
항공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 선 요금50%할인(1~3급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국내선 30%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연안여개선 여객운임 할인 | ○ 등록 장애인 | ○ 연안여개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해당회사에 신청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
이동통신 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
해당 회사에 신청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중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를 함께 제시 |
읍·면·동에 신청 한국도로공사 할인카드발급 |
전기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한국전력 관할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