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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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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단독가구) 또는 323만 2천원 이하(부부1인 및 부부2인 가구)이신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대상의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재산기준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매월 25일에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수령여부 자가진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여주시청에서 제작한 (기초연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사회복지과 : 김남주 031-887-2593 최종수정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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