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단독가구) 또는 323만 2천원 이하(부부1인 및 부부2인 가구)이신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만 2천원 |
*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매월 25일에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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