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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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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으로 당당하게 할인 받자 !!!

    "청소년증" 이란 무엇인가요?

    발급대상 : 만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신청방법은?

    신청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절차

    1. 신청서 제출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방문, 등기 수령방법 선택), 반명합판 사진 1매(발급신청 확인서 요청 시 2매)

    2. 청소년증 제작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www.komsco.com)

    3-1. 방문수령 :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교부

    3-2. 등기수령 :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여성가족과 : 김도영 031-887-2587 최종수정일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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