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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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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2023년 1월)

    구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급여 지급 대상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 ·사업 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23년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공통사항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학용품비
    (아동교육 지원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학습재료비
    (경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이하)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생필품비
    (경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가구당 5만원(연 2회 / 설, 추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등록금(경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생
    1회 500만원 이내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제외한 차액)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경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1회 2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급여 중복지급 제한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학습재료비 (경기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생필품비 (경기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안내) → 복지행정과 (자산 등 조사) → 여성가족과 (선정 및 통보, 급여 지급)

    ○ 신청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여성가족과 : 송은이 031-887-2592 최종수정일 : 2023-07-12
    정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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