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구분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급여 지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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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 ·사업 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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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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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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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공통사항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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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아동교육 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학습재료비 (경기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이하)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월 1.5만원 |
생필품비 (경기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
가구당 5만원(연 2회 / 설, 추석)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등록금(경기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생 |
1회 500만원 이내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제외한 차액)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경기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1회 2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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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생활보조금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학용품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 학습재료비 (경기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 생필품비 (경기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안내) → 복지행정과 (자산 등 조사) → 여성가족과 (선정 및 통보, 급여 지급)
○ 신청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