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구성을 위한 인구,가족 정책을 추진코자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추진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아의 경우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다만, 거주기간이 1년 또는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또는 180일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르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되는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함.
첫 째 아이 1,000,000원
둘 째 아이 5,000,000원(100만원씩 5년간 지급)
셋 째 아이 이상 10,000,000원(200만원씩 5년간 지급)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주민등록말소된 경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전출후 재전입)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산고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읍. 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1부, 통장사본(부.모 또는 보호자)
보호자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