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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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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 ~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연령별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
    유형 지원구분 연령 지원액(원/월)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만1세 452,000
    만2세 375,000
    만3세 280,000
    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59,000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신청 후 지원

    신청절차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 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절차

    1.학부모, 2.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직접방문, 온라인신청), 3.KB,우리,하나 금융기관(아이행복카드발급), 4.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5.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6.어린이집

    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23 150,000 177,000 200,000
    24~35 100,000 156,000
    36~47 129,000 100,000
    48~86 100,000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절차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농어촌양육수당 : 농업경영체증명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지급시기

    부모 통장 입금(매월 25일 입금)

    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영아수당 지원금액 및 적용시기에 대한 정보
    연령(개월)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부모급여 가정양육(현금) 월 700,000 350,000
    어린이집 이용 월 186,000(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내용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불가

    지급시기

    부모 통장 입금(매월 25일 입금)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여성가족과 : 최하늘 031-887-2609 최종수정일 : 2023-08-16
    정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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