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 ~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유형 | 지원구분 | 연령 | 지원액(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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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 만0세 | 514,000 |
만1세 | 452,000 | ||
만2세 | 375,000 | ||
만3세 | 280,000 | ||
만4세 | 280,000 | ||
만5세 | 280,00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59,000 | |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 만3~5세 | 559,000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신청 후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 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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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150,000 | 177,000 | 200,000 |
24~35 | 100,000 | 156,000 | |
36~47 | 129,000 | 100,000 | |
48~86 | 100,000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농어촌양육수당 : 농업경영체증명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지급시기
부모 통장 입금(매월 25일 입금)
연령(개월)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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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가정양육(현금) | 월 700,000 | 350,000 |
어린이집 이용 | 월 186,000(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불가
부모 통장 입금(매월 25일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