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여주시

    행복여주에서 행복한 여행, 출발


    전체메뉴

    닫기 X


    HOME > 분야별정보 > 복지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화면 확대
    • 원래 화면
    • 화면 축소

    분야별정보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카카오스토리
    • twitter
    • Facebook
    • QR code
    • 프린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법 제8조)

    • (2021. 10. 1.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022. 1. 1. 시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권)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에 대한 정보(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의 소득 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신청방법

    • 신 청 자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 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급여내용 및 지급방법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 본인부담금 안내 안내
    구분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의료급여
    수급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의료급여
    수급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휠체어 등) 지원
    • 요양비 지원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10%, 2종 20%)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임차 가구)
    주거급여-임차급여(임차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금액/원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530,000
    •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교육급여

    • 교육 활동비 지급(연 1회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9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 지급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복지행정과 : 강지은 031-887-2729 최종수정일 : 2023-02-20
    정보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쓰기

    QUICK LINK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