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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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단위 : 원, 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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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구분 |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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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7인 | 8인~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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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407,000 | 482,000 | 530,000 |
구분 | 지원금액 | 보수주기 | 수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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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