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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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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여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5조, 제16조

    여주시행정서비스헌장 기본서비스 이행표준 제4항

    시정범위

    직원이 잘못했거나 전화통화 시 불친절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및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근무 평정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민제안사항 등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실용성과 비용절감 효과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빠른 기간내에 의견을 주신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방법

    고객불편사항의 접수 및 자체 파악시 즉시 시정조치

    고객불편사항 신고방법

    구술, 전화, 서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 신고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행복민원과 : 이지영 031-887-2132 최종수정일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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