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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착공 전 설계검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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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정보통신설비 착공 전 설계검토 업무는 건축허가 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착공 전 설계도의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 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시 부적합으로 인한 재시공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임

    검토대상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 건축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통신 설계도

    업무흐름도

    발주자(건축주)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eais.go.kr)에 통신 설계도 제출. 실무종합심의 및 건축허가부서에 통보. 통신설계 검토 확인 및 검토 결과 회신.

    검토 수수료

    무료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1항

    문의사항

    여주시청 미래정보담당관 정보통신팀 031-887-2304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정보통신과 : 김원기 031-887-2304 최종수정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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