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착공 전 설계검토 업무는 건축허가 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착공 전 설계도의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 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시 부적합으로 인한 재시공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임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 건축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통신 설계도
무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1항
여주시청 미래정보담당관 정보통신팀 031-887-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