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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사용 전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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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민원업무입니다.

    검사대상

    신축, 증축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대상 공사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검사의 제외대상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처리절차

    발주자는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제출(설계도면 등 부속서류 제외)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1부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본 1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1부

    사용 전 검사 담당부서는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후 발주자 및 건축허가부서에 통보

    검사신청 접수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

    신청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건축주,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준공설계 도서사본 1부(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공인입 시 가공인입 협의서 1부(통신사업자 협의)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여주시청 행복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우편접수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행복민원과 민원접수 담당자 앞

    업무흐름도

    건축주 민원인이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를 하면 현장검사 전 도면 검토와 검사일정 협의및 현장 검사 후 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하여 민원인에게 필증을 교부하는 제도 단, 부적합 시 재검사 실시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건축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제곱미터 미만 2만원 재검사 신청 시 해당항목 50%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3만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4만원
    3,300제곱미터 이상 ~ 5,000제곱미터 미만 6만원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문의사항

    여주시청 미래정보담당관 정보통신팀 031-887-2304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정보통신과 : 김원기 031-887-2304 최종수정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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