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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종합민원 > 이륜차민원 > 이륜차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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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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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분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50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3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3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팀 031-887-2296 최종수정일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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