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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종합민원 > 이륜차민원 >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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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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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소용비용

    무료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신주원 031-887-2297 최종수정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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