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수수료 : 무료
변경등록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ㆍ봉인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