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여주시

    행복여주에서 행복한 여행, 출발


    전체메뉴

    닫기 X


    HOME > 종합민원 > 이륜차민원 > 번호변경

    • 화면 확대
    • 원래 화면
    • 화면 축소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번호변경

    • 카카오스토리
    • twitter
    • Facebook
    • QR code
    • 프린터

    개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수수료 : 무료

    변경등록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번호판ㆍ봉인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신주원 031-887-2297 최종수정일 : 2022-05-03
    정보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쓰기

    QUICK LINK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