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수수료 : 무료
말소등록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대리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