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여주시

    행복여주에서 행복한 여행, 출발


    전체메뉴

    닫기 X


    HOME > 종합민원 > 이륜차민원 > 폐지신고

    • 화면 확대
    • 원래 화면
    • 화면 축소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폐지신고

    • 카카오스토리
    • twitter
    • Facebook
    • QR code
    • 프린터

    개요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기간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소용비용

    수수료 : 무료

    말소등록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대리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신주원 031-887-2297 최종수정일 : 2022-10-19
    정보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쓰기

    QUICK LINK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