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한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등록수수료 : 무료
수입인지 : 3000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제작증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이륜차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수입자 인감증명서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대리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