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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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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신청접수 중단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유가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운전자복지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수기서류 신청방식은 중단됩니다.

    시행시기 :

    2009년 3월 10일까지 운전자복지카드 신청완료
    ※ 수령 즉시 의무사용 - 카드 수령 전 사용분은 서류신청

    예외 :

    아래 6번 항목 참조

    외상결제 제한

    외상결제를 원하실 경우 체크카드와 거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거래카드 없이 신용카드형 혹은 체크카드형 복지카드로 외상결제할 경우 할인이 중지됩니다.
    (주유 시 마다 결제할 경우 거래카드 필요 없음)

    카드유형의 선택 및 결제방법

    유가보조금 수급 희망시 아래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외상결제 시에는 "3" 체크카드 + 거래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거래카드만 발급받는 "4"의 방법은 신용불량자 중 계좌 압류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형 카드로 유류 구매시마다 결제
    2. 체크카드형 카드로 유류 구매시마다 결제
    3. 체크카드와 거래카드를 발급받아 거래카드로 유류 구매시마다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주유소와 합의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
      ※ 따라서 체크카드 발급 사용자 중 즉시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거래 카드를 추가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4. 거래카드로 유류구매시마다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주유소와 합의된 시점에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 후 관할 지자체에 서류신청(신용불량자 중 계좌 압류 통보서 제출자에 한함)

    카드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신한카드사의 평가에 따라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카드

    일반 신용카드형

    주유전용 신용카드(주유소에서만 사용)

    ※ 신용한도 부족시 1일 2회 100만원까지 추가결제 가능

    신한카드 문의

    체크카드

    은행계좌의 잔고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일반 체크카드형

    주유전용 체크카드(주유소에서만 사용)

    ※ 이용가능 은행계좌 : 신한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 잔고 부족 시 월 50만원 범위 내 긴급한도 지원

    신한카드 문의

    체크카드 + 거래카드

    유류구매 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

    거래카드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유류구매내역만 확인 가능

    직영 · 다수 차량 및 자가주유소 이용 업체

    직영·다수차량(개인이 여러 대의 차량 소유)은 위의 체크카드(차량별 1장) 또는 체크카드 + 거래카드(차량별 각 1장)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자가주유소 설치 업체는 RFID 주유관리시스템 또는 카드협약에 연계 된 자체전산망을 이용하여 주유 후 서류신청

    예외 사항 – 서류신청 가능한 경우

    계좌 압류 증명서를 제출한 거래카드 사용자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으로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허가일로부터 7일 내 복지카드 발급 신청해야 함)

    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복지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자가주유소 이용 운수사업자(RFID 또는 연계 전산망 사용 시)

    복지카드 신청방법

    ARS 신청 접수 : 080-800-9009

    서류접수 : 신한카드·신한은행 전국 지점, SK주유소 ※ 단 체크카드 신청자는 우체국 방문 접수도 가능

    ※ 계좌압류로 인한 거래카드 신청자는 신한카드사 상담 후 우편접수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김민호 031-887-2237 최종수정일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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