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유가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운전자복지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수기서류 신청방식은 중단됩니다.
2009년 3월 10일까지 운전자복지카드 신청완료
※ 수령 즉시 의무사용 - 카드 수령 전 사용분은 서류신청
아래 6번 항목 참조
외상결제를 원하실 경우 체크카드와 거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거래카드 없이 신용카드형 혹은 체크카드형 복지카드로 외상결제할 경우 할인이 중지됩니다.
(주유 시 마다 결제할 경우 거래카드 필요 없음)
유가보조금 수급 희망시 아래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외상결제 시에는 "3" 체크카드 + 거래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거래카드만 발급받는 "4"의 방법은 신용불량자 중 계좌 압류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신한카드사의 평가에 따라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카드
일반 신용카드형
주유전용 신용카드(주유소에서만 사용)
※ 신용한도 부족시 1일 2회 100만원까지 추가결제 가능
신한카드 문의
은행계좌의 잔고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일반 체크카드형
주유전용 체크카드(주유소에서만 사용)
※ 이용가능 은행계좌 : 신한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 잔고 부족 시 월 50만원 범위 내 긴급한도 지원
신한카드 문의
유류구매 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유류구매내역만 확인 가능
직영·다수차량(개인이 여러 대의 차량 소유)은 위의 체크카드(차량별 1장) 또는 체크카드 + 거래카드(차량별 각 1장)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자가주유소 설치 업체는 RFID 주유관리시스템 또는 카드협약에 연계 된 자체전산망을 이용하여 주유 후 서류신청
계좌 압류 증명서를 제출한 거래카드 사용자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으로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허가일로부터 7일 내 복지카드 발급 신청해야 함)
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복지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자가주유소 이용 운수사업자(RFID 또는 연계 전산망 사용 시)
ARS 신청 접수 : 080-800-9009
서류접수 : 신한카드·신한은행 전국 지점, SK주유소 ※ 단 체크카드 신청자는 우체국 방문 접수도 가능
※ 계좌압류로 인한 거래카드 신청자는 신한카드사 상담 후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