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 환급 신청부터 계좌 지급까지 최장 8일 소요
- 위택스 바로가기에서 지방세환급금 간단 조회 및 신청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로 간단 신청
①‘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채널 친구 추가후 이름,생년월일,계좌번호 송부
② 담당자 확인후 조회 및 신청
- 전화
① ARS(☎ 031-887-3800)
: 개인정보수집동의 1번 → 지방세환급 6번 → 납세자번호 입력 → 은행코드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전화번호 입력(환급 진행사항 안내문자 수신)
※ 은행코드 안내
② 담당자 유선 전화 (☎ 031-887-2106, 031-887-2148)
- 팩스 (☎ 031-887-2479)
※ 지방세환급안내문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접수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납세자 명의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 아래 서류 구비후
세원관리과 세원관리팀(Fax031-887-2479)송부
① 양도신청서 다운받기[ 개인인 경우 자필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날인 ]
② 납세자 신분증 사본(사망자 양도시 가족관계 증명서)
③ 양수인 통장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 환급 양도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체납액 충당 후 잔액 환급 지급 :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제2항
○ 지방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 지방세 기본법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