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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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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환급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지방세 환급 절차

    지방세 환급 절차. 1. 대상자 통보. 2. 환급 신청 3. 계좌입금

    ※ 환급 신청부터 계좌 지급까지 최장 8일 소요

    지방세 환급금 신청(타인계좌, 가명계좌, 가상계좌는 지급불가)

    인터넷 신청

    - 위택스 바로가기에서 지방세환급금 간단 조회 및 신청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로 간단 신청
      ①‘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채널 친구 추가후 이름,생년월일,계좌번호 송부
      ② 담당자 확인후 조회 및 신청

    전화, 팩스 신청

    - 전화

    ① ARS(☎ 031-887-3800)
    : 개인정보수집동의 1번 → 지방세환급 6번 → 납세자번호 입력 → 은행코드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전화번호 입력(환급 진행사항 안내문자 수신)

    ※ 은행코드 안내

    농협(011), 단위농협(012), 국민(004), 기업(003), 우리(020), 신한(088), 하나(081), 우체국(071), 경남(039), 광주(034), 부산(032), 산업(002), 상호저축(050), 새마을금고(045), 수협(007), 카카오(009), 시티(027), 신협(048), 제주(035), 전북(037), 제일(081), 한국(001), SC제일(023)

    ② 담당자 유선 전화 (☎ 031-887-2106, 031-887-2148)

    - 팩스 (☎ 031-887-2479)
      ※ 지방세환급안내문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접수

    지방세 환급 양도 : 환급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대리인 수령)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납세자 명의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 아래 서류 구비후
    세원관리과 세원관리팀(Fax031-887-2479)송부

     ① 양도신청서 다운받기[ 개인인 경우 자필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날인 ]

     ② 납세자 신분증 사본(사망자 양도시 가족관계 증명서)

     ③ 양수인 통장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지방세 환급 관련 법률 (지방세 기본법 제60조~제64조)

    ○ 환급 양도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체납액 충당 후 잔액 환급 지급 :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제2항

    ○ 지방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 지방세 기본법 제64조 제1항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세원관리과 : 김지원 031-887-2106 최종수정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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