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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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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원의 종류와 지원기준 현황

※ 19 ~ 30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음

번호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1 국세납세유예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국세기본법] 제6조
최장 9개월 연장(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장 2년 유예)
2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지방세기본법] 26조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제38조,
지자체 조례에 따름 [하수도법] 제65조, 자치단체 조례
5 복구자금융자 농업어업산림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복구자금융자(농업어업산림)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변동)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복구자금융자(주택) - 우리은행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고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고정)
복구자금융자(중소기업 소상공인) - 일반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6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재산 1,000만원 초과 피해시 50만원 등
7 농기계 수리 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등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상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재, 행안, 산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상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국유재산법] 제23조
[국유림법] 제 23조, 시행령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행안)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12 재해손실 공제(기재)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13 과태료 징수유예(법무)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 시행령 제7조의2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규칙 제75조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위기가족긴급지원, 여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3, 4, 시행령 제2조의2, 3
16 경영회생놀지 매입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농식품, 농어촌공사)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9조의4, 5, 6
경영회생농지매입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17 공공임대 주거지원(국토, LH)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18 가전제품 수리 지원(삼성, LG, 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20 전기료 감면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21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2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등
23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열공급 중지일 ~ 재전개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24 병역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변력동원 훈련 면제, 당해 연도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병역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25 전파사용료 감면(과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시행령 제89조
26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우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우편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05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제16조, 제50조
27 TV수신료 면제(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28 고용·산재보험료 경감(고용)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29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식품)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농지법] 제38조, 시행령 제52조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3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복지)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1조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시민안전과 : 정필우 031-887-2554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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