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 30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음
번호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관계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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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세납세유예 |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국세기본법] 제6조 | |||
최장 9개월 연장(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장 2년 유예) | ||||||
2 |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 [지방세기본법] 26조 | |||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 ||||||
3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국민연금법] 제91조 |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수도법] 제38조, | |||
지자체 조례에 따름 | [하수도법] 제65조, 자치단체 조례 | |||||
5 | 복구자금융자 | 농업어업산림 | 농협 | 5년 거치 10년 상환 | 연리 1.5%(고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수협 | 5년 거치 10년 상환 | 연리 1.5%(고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산림조합 | 5년 거치 10년 상환 | 연리 1.5%(고정) | ||||
복구자금융자(농업어업산림)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
주택 | 우리은행 | 3년 거치 17년 상환 | 연리 1.5%(변동)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복구자금융자(주택) - 우리은행 |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일반은행 | 2년 거치 3년 상환 | 연리 2.0%(고정)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
중소기업진흥공단 | 2년 거치 3년 상환 | 연리 1.9%(고정) | ||||
복구자금융자(중소기업 소상공인) - 일반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 ||||||
6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 |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
재산 1,000만원 초과 피해시 50만원 등 | ||||||
7 | 농기계 수리 지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민간 자율 지원 | |||
8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등 |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병역법] 제61조 | |||
10 | 국·공유재상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재, 행안, 산림)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공유재상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 |||
[국유재산법] 제23조 | ||||||
[국유림법] 제 23조, 시행령 제23조 | ||||||
11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행안)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서명확인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 |||
12 | 재해손실 공제(기재)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 |||
13 | 과태료 징수유예(법무) |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 시행령 제7조의2 |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규칙 제75조 |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위기가족긴급지원, 여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3, 4, 시행령 제2조의2, 3 | |||
16 | 경영회생놀지 매입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농식품, 농어촌공사) |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9조의4, 5, 6 | |||
경영회생농지매입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17 | 공공임대 주거지원(국토, LH) |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 ||||||
18 | 가전제품 수리 지원(삼성, LG, 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민간 자율 지원 | |||
19 | 건강보험료 감면 |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 |||
20 | 전기료 감면 |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 |||
21 | 통신요금 감면 |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
22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등 | ||||||
23 | 지역난방요금 감면 |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
열공급 중지일 ~ 재전개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24 | 병역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당해연도 변력동원 훈련 면제, 당해 연도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병역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 |||
25 | 전파사용료 감면(과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제67조, 시행령 제89조 | |||
26 |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우본)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편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05조 | |||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제16조, 제50조 | ||||||
27 | TV수신료 면제(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28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고용) |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 |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
29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식품) |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농지법] 제38조, 시행령 제52조 |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3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복지) |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