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잘 버리면 사료나 퇴비로 재탄생합니다.
음식물은 적당량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물은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
소금기 많은 장류 및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수분을 최대한 제거 후 주황색 전용 종량제봉투 또는 RFID 용기에 배출
음식물 전용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30만원 부과
구 분 | 종 류 |
---|---|
채소류 | 통무, 통호박, 통배추 등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옥수수껍질, 옥수수대(속)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큰 뼈다귀, 비계, 내장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 껍데기 멍게,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의 내장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왕겨 |
기 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등 가공, 유통시 대량으로 발생되는 해초류, 차티백, 한약찌꺼기 |
명절, 김장철 등 다량 발생 시 | 일반 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흰색 75리터)에 담아 배출 |